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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수 방법 알려드려요!법정의무교육 2023. 2. 9. 16:27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수 방법 알려드려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법제처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장애인고용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할 수 있으며, 만약 점검시 교육 미이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은 어떻게 이수하는 게 좋을까요?
장애인고용법에 명시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수하는 방법은 3가지 입니다.
<집체교육, 체험교육, 원격교육> 입니다.
사업주 및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자로 3가지 교육 방법중 하나를 선택해 매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며, 교육을 실시했다는 관련 자료는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한다고 법령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온라인 교육은, 기업의 근로자 수와 관계 없습니다.
모든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온라인으로 교육 진행과 수료까지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있는 온라인 위탁 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진행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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