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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하면 안 되는 행동은?법정의무교육 2023. 2. 9. 16:4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꼭 해야하는 교육입니다.
뉴스를 보실 때 한 번씩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실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왜 발생할까요?
혹시 다른 사업장에서는 매번 꼭 진행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건 아닐까요?
[근로기준법 제76조, 제93조]
법령에 따르면 취업규칙 작성 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것을 이유로 매년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대체 어떤 행위들이 문제가 되는건지부터 과태료와 벌금 그리고 형사처벌 등에 관련한 중요한 내용들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반드시 진행할 수 밖에 없겠죠?
※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유형 ※
1. 폭행, 협박, 욕설, 폭언 등의 행동과 모욕감, 모멸감을 주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 행위
2. 업무능력, 성과를 이유없이 불인정 또는 무시
3. 부하직원에게 업무 전가 및 승진 또는 보상 등 일상적 대우에서의 차별 행위
4. 업무를 시키지 않거나 힘든 업무만 시키거나, 업무 관련 정보와 회의 등에서 배제하는 행위
5. 업무시 필요한 비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정도가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시말서, 경위서, 업무보고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6. 개인능력부족의 이유로 괴롭히는 행위
7. 불필요한 야근, 주말 근무 강요 또는 업무 시간 외의 전화, 온라인상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8. 흡연, 금연, 회식, 음주 그릭 특정 단체, 종교 활동 등을 강요하는 행위
9. 비업무적 행사 강요와 사적 용무 지시하는 행위
10. 대화 거부 등 따돌림, 소문이나 비방 누명 등 근거 없이 퍼트리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공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나 이 부분까지 문제가 발생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안겨주게 되겠죠?
이 부분 역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통해서 학습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하셔야겠죠?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하면 안 되는 행동 ※
1. 2차 피해가 없어야 하며 피해자 또는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한다.
2. 이에 반한 일이 생기는 경우 관련 법률 위반으로 최대 3년 징역 혹은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 부과
3. 가해자가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친인척인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다.
한 장소에 직원을 모두 집합시킬 필요 없고, 일정 조율 할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면 한 번에 해결됩니다.
기업별로 필요한 교육부터, 수강 그리고 수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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