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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온라인으로 하셨나요?법정의무교육 2023. 1. 31. 16:40
원탑에이치알디가 알려주는 2023년 법정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법령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 제거 및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은 근무여건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정해져있습니다.
추가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육실시 결과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 이수 방법은
세 가지 입니다.
집합교육, 체험교육 그리고 원격교육입니다.
사업주 역시 교육 제외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근로자와 함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온라인 교육으로 위탁하여 진행하신다면, 교육 실시 자료는 전산으로 3년간 보관되며
편리하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온라인으로 교육 진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업의 근로자 인원 수 상관없이 모두 교육받고 이수가 가능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가 발급되어있으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 기관 검색도 가능합니다!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교육 진행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주)원탑에이치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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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의 02-3390-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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