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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필수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간단 정리하기!법정의무교육 2023. 1. 31. 16:14
법정필수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간단 정리하기!분기별로 시행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한 4가지의 법정의무교육은
모두 연 1회 이상 시행해야하는 교육입니다.
오늘 알아볼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며,
해당 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한
법령으로 정해진 교육입니다.
반드시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교육을 실시하셔야 하며,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12조부터 14조까지 모두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 법령 내용에 정해져 있듯, 사업주 및 모든 전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 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게시 의무까지 있습니다.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교육 자료를 게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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