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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 내용 간단 요약 정리!법정의무교육 2023. 1. 30. 16:30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원탑에이치이알디가 알려주는
2023년 법정의무교육, 퇴직연금교육 편!
시작합니다.
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기업에서 혹은
근로자가 운용해 퇴직 시에 연금 혹은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제도 3가지 간단 안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소개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했습니다.)
1. 개인형 IRP : 금융기관의 연금 계좌 저축 방식으로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제도
2. 확정 급여형 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는 제도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계신 퇴사일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근속연수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3. 확정 기여형 DC :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고, 투자 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제도
(근로자 성향에 맞게 투자에 관여가 가능하나, 결과에 따른 이익 or 손해에 의해 퇴직금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이하 근로자) 에게 해당하는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며 법정의무교육에 포함시켰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32조>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이하 부과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를 두는 사업장중 퇴직연금제도가 없는 사업장은 요즘 거의 없을텐데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퇴직연금교육, 어디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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