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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교육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요?법정의무교육 2023. 1. 31. 16:50
원탑에이치알디가 알려주는 2023년 법정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편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은 중요 5대 법정의무교육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하는 취업규칙 내용중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이 있으므로
교육이수는 반드시 하는 것이 사업장의 입장에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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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및 제 93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에 의거합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제 93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조항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11번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괴롭힘 예방에 사업장에서 힘쓰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전하고 밝은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은 필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과 법정의무교육에서는 그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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