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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법정교육 마무리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법정의무교육 2024. 12. 24. 13:04
필수 법정교육 마무리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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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법정교육 마무리 : 퇴직연금교육법정의무교육 2024. 12. 24. 12:16
필수 법정교육 마무리 : 퇴직연금교육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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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법정교육 마무리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법정의무교육 2024. 12. 24. 11:43
필수 법정교육 마무리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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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법정교육 마무리 : 개인정보 보호교육법정의무교육 2024. 12. 24. 11:06
필수 법정교육 마무리 : 개인정보 보호교육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주를 포함한 근로자는 필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방법은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으로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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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끝내기! (feat.4대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4. 12. 20. 12:26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끝내기! (feat.4대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 아동복지법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과 밀접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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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끝내기! (feat.4대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4. 12. 20. 12:17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끝내기! (feat.4대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 노인복지법 :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과 관련된 시설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여,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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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끝내기! (feat.4대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4. 12. 20. 11:55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끝내기! (feat.4대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장애인"이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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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끝내기! (feat.4대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4. 12. 20. 11:41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끝내기! (feat.4대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 긴급복지지원법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