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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및 위탁 기관 사칭 주의보 안내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7. 28. 16:25
고용노동부 및 위탁 기관 사칭 주의보 안내드립니다.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이 된 위탁 기관 등 교육 기관이라고 하면서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점검 또는 확인을 위해서 사업장을 방문하겠다거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귀사의 교육 미실시 사실을 확인해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거나,
고시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추가로 들어야 한다거나,
이전에 실시했던 자체교육 혹은 위탁교육이 인정될 수 없으니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간주되어 자신들이 교육을 해주겠다며 교육을 받으러 오라거나,
사업장 방문하여 5~10분 등 짧게 교육을 진행한 다음 보험 및 금융상품 혹은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으로 연락을 받아 교육을 진행하신다면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기관에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감독관 및 안전공단 직원 외에는 사업장 점검이 불가하며,
2020년 1월 16일부터 교육기관의 기본적인 인력은 교육기관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업무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토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12 참조)
따라서 상품판매 뿐만 아니라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 외의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후원사 설명, 보수교육, 상품 판매, 코로나 관련 교육 등 > X ]
만약 업무도중 교육기관으로부터 방문교육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 등록증과 방문교육의 경우 강사 자격증 및 기관의 재직증명서, 교육 계획서와 교재, 견적서 등을 요정한 다음 내용을 확인하셔서 추후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려고 기관을 선정하셨다면, 해당 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기관이 맞는지 여부를 꼭 따져보신 다음 진행하셔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된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 및 교육 강사 자격 참조>
2016년 10월 28일부터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니 등록된 기관에서 꼭 교육을 위탁하여 진행하시고 법정 교육시간 미인정, 재교육 및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셨다면
1. 해당 기관의 전화번호를 먼저 확인한 다음
2.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위탁기관 목록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하신 뒤
3. 해당기관에서 연락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4. 번호 확인이 안 되는 등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리스트에 등록이 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이 맞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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