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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의무사항 중 하나인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7. 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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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의무사항 중 하나인 위험성평가!
원탑에이치알디 / 사업주의 의무사항 / 위험성평가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사업에 있어 경영의 주체가 되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
개인 기업이라면 사업주 개인이 있으며, 법인이라면 법인 그 자체가 되는 자를 사업주라고 부릅니다.
단,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어있으므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주로써 지켜야 하는 꽤 많은 의무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나 이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무사항을 파헤치고자 합니다.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및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법제처에서 살펴볼까요?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 4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3항 고용노동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4항 필요한 사항 :
위험성평가 실시절차 안내
위험성평가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일까요?
바로 위의 표를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처럼 단계를 나누어서 실시를 합니다.
단 1회성으로 위험성평가가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순서를 반복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1단계(사전준비: 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을 선정하고,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한다.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확정된 평가대상 및 범위와 관련하여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다.
② 2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상세히 파악한다.
③ 3단계(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로서,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하여 추정한다.
④ 4단계(위험성 결정) :위험성 크기는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6단계로 구분하고, 위험성 크기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매우 낮음(1∼3), 낮음(4∼6), 보통(8), 약간 높음(9∼12), 높음(15), 매우 높음(16∼20)
⑤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 시 추가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한다.
*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⑥ 6단계(기록)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한다.
대부분의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 전문이력이 부족해 위험성평가 제도의 도입률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업 현장에서의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의 잇따른 발생을 한 건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위험성평가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모두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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