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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알아보는 관리감독자와 그의 업무!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7. 25. 14:5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알아보는 관리감독자와 그의 업무!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사업장 안에서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된 근로자, 임직원들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라고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현장의 가장 기본적인 인력인데요.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관리감독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추가로 선임해야하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와는 조금 다른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선임해야하는 관리자의 수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 가장 기본적인 인력인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내린 관리감독자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이 법에는 관리감독자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사업장에서 선임해야할 각 관리자들과 그의 업무 등이 자세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위처럼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가장 기본적인 인력인 동시에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 및 근로자를 직접 지휘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관리감독자 지위에 지정이 되었다면 어떤 일을 해야할까요?
관리감독자에 지정된 사람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안전보건규칙 제35조의 관리감독자의 유해 · 위험 방지 업무는 첨부된 PDF 파일 [별표 2] 항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법제처
작업복과 점검과 착용 [안전보건규칙]
제94조(작업모 등의 착용)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ㆍ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0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ㆍ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難燃)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제448조(세척시설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세면ㆍ목욕ㆍ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오염된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가 실시해야하는 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관리감독자교육 실시 시간 및 교육 내용
1.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
단,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전체 교육시간의 50%인 8시간까지 인정이 되며
남은 8시간 이상은 반드시 집체교육 형태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관리감독자 교육 필요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범위에서 할 수 있다.
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똑같습니다.
관리감독자교육 미실시도 엄연히 법률 위반 행위!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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