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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일까요?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7. 4. 16:33
우리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일까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명시된 교육입니다.
연간 4회, 분기별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가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 교육의 실시 의무 주체를 가진 사업주를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서 교육에 대한 실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대부분 자체교육 또는 현장집체교육, 마지막으로 인터넷 원격 훈련으로 실시를 합니다.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장 내부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실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아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조항에 교육 실시할 수 있는 사람 항목을 따져보시기바랍니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1.정기교육
-사무&판매업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
-사무&판매업 종사 근로자 제외한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2.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직무 배치 전까지 1시간 이상 실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직무 배치 전까지 8시간 이상 실시
3.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실시
-일용근로자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및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일부 있습니다.
위 첨부된 PDF 파일에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를 하지만
간혹 제외되는 사업장도 있으며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허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교육 대상에서 제외가 되오니.
추후 근로자가 더 채용되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후에
실시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교육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n
바로 안전보건공단의 교육대상조회 시스템인데요!
대신 사업장의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번호)를 알고 계셔야 정확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은
각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닌 영업목적의 전화로
주무부처를 사칭하거나, 고용노동부 위탁 기관을 사칭하거나
또는 당장 교육을 하지 않아 다음주 점검 실시를 방문할 예정이니
방문 교육 일정을 잡아 교육을 실시해주겠다며 무료 교육을 제안하거나 등
사설 기관의 영업전화에 속아 법정 교육시간을 준수하지않고, 후원사 상품 설명 및 홍보 등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법정교육 실시 문의는 위 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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