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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 특수형태종사근로자교육 안내!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6. 28. 15:41
산업안전보건교육 - 특수형태종사근로자교육 안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교육의 실시 의무 주체를 갖고 있어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 대상 역시 사업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교육이므로 법적 강제성까지 띄는 교육으로, 교육 미이수 역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말하면 연간 4회,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이나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관리감독자교육을 제일 먼저 떠올릴텐데요.
오늘은 특수형태종사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대표적으로 아는 직종들로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배송 집하),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가
대표적입니다.
2020년 5월 26일 개정된 사항으로 법에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사업장에서는 이 교육의 실시 유무에 대해
놓치고 계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특수형태종사근로자 역시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셔야 하며,
단기간이나 간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1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특수형태종사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역시 교육의 책임 주체는 노무를 제공 받는 자, 즉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의 실시는 자체교육 혹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지정 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정 기관에서 실시를 하지 않았거나, 법정 교육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교육을 시행하였거나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 모두 엄연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올바른 교육의 실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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