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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6. 27. 12:00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이 확립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 교육입니다.
당연히 법적인 강제성까지 띄는 교육으로 이 교육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는 조항이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 안전보건교육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연간 총 4회, 분기마다 실시하라고 명할 정도로 중요한 교육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 역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직무 배치 전까지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더해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하였는데요.
오늘은 이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및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관리감독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직위인 만큼 그에 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에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에서 필요한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을 정해두었습니다.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할 땐 필요한 교육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관리감독자교육의 실시
관리감독자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위탁 훈련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16시간의 교육 시간은 하루에 다 들을 수 없습니다. 1일 8시간까지가 최대로 보통 2일 정도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며 대부분 집체교육장에 모여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요. 사업장에 강사가 방문하는 것 보다는 관리감독자 집체교육에 직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교육장에 방문하여 교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틀을 반복해야하니 아무래도 피로도나 업무 공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인터넷 교육 입니다.
인터넷 교육은 교육장에 방문하지 않고, 회사 또는 자택에서 PC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6시간 모두를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관리감독자교육의 인터넷 교육은 PC로 수강 기간 내에만 들으면 됩니다. 이는 자택, 직장 PC가 있는 환경이라면 어디든 가능하며 오전, 오후 시간도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교육은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남은 8시간은 반드시 집체교육 형태로 이수를 하여야 연간 16시간의 교육 시간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집체교육으로 실시할 땐 이틀 모두 교육장에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한다면 하루만 교육장에 방문하고 남은 8시간은 여유있게 PC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관리감독자교육 미실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에 대해서는 다들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허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공유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에서 더욱 더 자세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는 미실시 근로자 인당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였다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미실시 과태료는 부과 금액이 더욱 큽니다.
1차 위반 시 관리감독자 1명당 50만원, 2차 위반 시 관리감독자 1명당 250만원, 3차 위반 시 관리감독자 1명당 500만원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단위의 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게다가 1명당 부과되는 금액이니 사업장 규모가 크다면 관리감독자 인원 역시 1명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에서 이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쉽게 큰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원격 훈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부 지정 기관이 아닌 곳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교육 대상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서 위탁 기관에서의 올바른 교육 실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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