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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과태료 부과 조항 확인하기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6. 19. 14:15
[산업안전보건교육] 과태료 부과 조항 확인하기
사업주라면 사업장의 근로자를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매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교육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이 되는 교육으로 만약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된다는 조항이 존재하는 필수교육입니다.
"과태료?"
과태료란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을 뜻하는데요. 벌금이나 과료완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법령위반에 대해서 과해지는 행정상의 금전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질서, 곧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이죠.
이 법을 지키지 않은, 위반한 행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가 될까요?
[과태료 부과 내용]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120 1.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 1차 위반 시 ) 10만원 / 2차 위반 시 ) 20만원 / 3차 위반 시 ) 50만원
-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누적 부과
* 1차 위반 시 ) 50만원 / 2차 위반 시 ) 250만원 / 3차 위반 시 ) 500만원
2.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 1차 위반 시 ) 10만원 / 2차 위반 시 ) 20만원 / 3차 위반 시 ) 50만원
3.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 사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 1차 위반 시 ) 50만원 / 2차 위반 시 ) 100만원 / 3차 위반 시 ) 120만원산업안전보건교육의 미이수는 곧 법률위반행위 입니다.
법률을 어긴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이 교육은 고용노동부령에 의해 지켜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교육 실시 의무 주체인
사업주에게 부과된다는 사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를 통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이는 사업장의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기관에서 실시하시고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지 않는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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