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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기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5. 26. 17:39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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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장부터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령으로 명시되어있어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 위반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미실시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조항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더 깊게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부과되는 과태료.
근로자가 내야할까요, 사업주가 내야할까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교육 실시 의무 주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역시 사업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1년에 총 4회,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1명당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1차 적발시 인당 10만원
-2차 적발시 인당 20만원
-3차 적발시 인당 50만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1차 적발시 인당 50만원
-2차 적발시 인당 250만원
-3차 적발시 인당 500만원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20220818,18426,20210817)/제175조
그렇다면 이 과태료,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잘 실시하면
과태료 걱정이 없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내용을 학습할 뿐더러
사고가 생겼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학습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안전 보건에 대한 상황 등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는 거듭 강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분기별 실시 )
* 판매 및 사무직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 판매 및 사무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연간 실시)
* 연간 16시간 이상
(온라인 교육 실시하는 경우 8시간까지 인정, 남은 8시간은 집체교육 형태로 실시 필요)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채용 후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 8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
올바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고
인정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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