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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준비해야합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7. 25. 15:57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준비해야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2023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2분기 교육을 다들 마치셨을 것 같고, 이어 3분기 교육을 준비해야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3분기와 4분기 교육을 수료하면 2023년이 끝난다는 것과 같으니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연간 총 4회 분기마다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은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인데요.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분기별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만약 교육을 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조항까지 정해져 있으니 꼭 누락치마시고 잘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 강조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더욱 높아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매분기마다 교육 실시
2. 분기당 3~6시간 이상 교육 실시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3. 미이수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
4.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연간 실시하여야 하는 관리감독자교육 16시간 이상을 이수하였다면,
매년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제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입니다!
1. 정기교육
-사무직 및 판매업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교육 실시
-그외 현장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교육 실시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 실시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이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과태료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입니다.
교육 실시 의무주체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과태료 역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미실시 과태료는 근로자 인당으로 1차부터 3차 위반까지 누적되어 부과가 된다는 사실!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정기교육 10만원 20만원 50만원 관리감독자교육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특별교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을 통해
실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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