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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하셔야 합니다.법정의무교육 2023. 4. 20. 16:15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2항을 살펴보면,
사업주 및 근로자가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교육은 1시간 이상, 1년에 1회 이상만 실시하면 되는 교육인데요.
단,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④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2020. 5. 26.>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3.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미실시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조항 참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자료를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해두지 않았거나 자료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모든 법정교육 및 안전보건교육의 위탁은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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