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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렇게 실시하세요!법정의무교육 2023. 4. 20. 16:2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렇게 실시하세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대상은?
: 사업주 및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실시 횟수는?
: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교육 실시에 관련된 자료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을 해야하며 위탁 기관을 통해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교육 진행할 수 있는 위탁 기관은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털] 에서 확인하세요!
#미실시 과태료?
교육 미실시 및 자료 미보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 이하까지 부과입니다.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교육 실시 기간입니다.
공단으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셨다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인정된
위탁 훈련 기관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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