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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필수로 진행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법정의무교육 2023. 5. 9. 15:11
올해도 필수로 진행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교육 실시 가능!
교육 신청 또는 교육 상담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대한민국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년 반드시 챙겨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법정의무교육"인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을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 한 눈에 확인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에 의거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강조하므로 연간 4회,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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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및 사무직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를 필요하며
그외 현장직 근로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관리감독자 직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가 필요한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50%인 8시간까지 교육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8시간은 반드시 집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총 16시간 교육이 인정됩니다.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의거
사업주 및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으로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에 의거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필요하며 교육 대상으로는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자가
교육대상입니다.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없지만, 개인정보유출 사고, 사건이 발생한다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에 의거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필요하는 교육으로
사업주 및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을 위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에 의거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필요하는 교육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중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된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며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됩니다.
지금까지 법정의무교육을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교육으로도 실시가 가능한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를 하셔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원탑에이치알디로 신청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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