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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신청하기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10. 6. 17:38
「 4분기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년 그리고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법으로 정해진 필수 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까지 존재하는데요.
추석 연휴를 끝으로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기간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10월부터는 올해의 마지막 분기인 4분기 교육 기간이 시작되었으며 12월 31일까지,
각 사업장의 교육 대상 근로자들에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4분기 안전보건교육 간단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교육 실시 기간 :
2023.10.01. ~ 2023.12.31.
✅ 교육 이수 대상 :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 교육 이수 시간 :
매 분기 3~6시간 이상 실시
✅ 교육 미이수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태료는 근로자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교육 실시 의무 주차를 가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으므로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사업주, 사업장에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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