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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기간 내 실시하기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9. 6. 17:36
✅산업안전보건교육 기간 내 실시하기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 있으실겁니다.
다들 익숙하시겠지만 '법정의무교육' 이라고 부르죠.
오늘은 그 중 연간 4회,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필수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다만 업종 혹은 업태에 따라서 교육 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제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세부 업종에 따라서는 교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무조건 제외대상이니 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오늘 포스팅을 읽어보신 다음 귀사의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01.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5대 법정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02.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방법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에 앞서 교육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장에 강사 자격요건이 충족된 강사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자체교육과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를 초빙하여 사업장 내 회의실 등에서 집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집체교육과
마지막으로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온라인으로 교육을 개별적으로 수료하는 인터넷교육이 있습니다.
먼저 자체교육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을 실시한다면
교육 수료로 인정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내용을 무시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감독관 실태 점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강사의 자격
* 교육대상 작업 3년 이상 근무한 자
* 안전관리 전문기관 3년 이상 근무한 자
*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등의 지위
* 공인노무사, 의사, 변호사 등 실무 경험을 가진 자
이와 더불어 강사 초빙하여 실시하는 집체교육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 수료 후 증빙 자료의 준비와 보관입니다.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교육 일지, 참석자 명단, 학습 자료가 필요하며 교육 실시를 증빙할 수 있는 동영상 및 사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교육기관의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으셨다면 강사 프로필과 기관 등록증 및 교육 수료증 등도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자료는 3~5년간 보관이 필요하며 감독관 점검 시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현재는 대상이 됩니다.
허나 간혹 5인 미만 건설업종에서 타 현장으로 파견을 보내는 경우 원청에서는 근로자에게 수료증 또는 수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지참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실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필요에 따라 실시를 하여야 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03.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3~6시간을 분기마다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사무직 및 판매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3시간 이상 매 분기마다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사무직과 판매업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분기 교육인 만큼 언제까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지 교육기간도 제법 중요할 텐데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분기를 넘어서는 경우, 분기교육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3분기 교육을 10월에 한다면?
3분기는 9월 30일까지 이므로 분기 교육으로 해당이 되지 않겠죠?
이와 같이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각각 분기마다 꼭 기간을 맞추어 실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분기 : 1월 ~ 3월
2분기 : 4월 ~ 6월
3분기 : 7월 ~ 9월
4분기 : 10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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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도 교육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바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단, 전체 교육시간의 50% 이상(8시간)은 반드시 집체교육 형태로 이수하여야 한다는 점!!
04. 산업안전보건교육 과태료
마지막으로는 과태료 부과 조항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은 법률로 정해진 강제성을 띄는 의무교육입니다.따라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엄연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법률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인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교육 미실시 사실 적발 차시당 누적되어 근로자 1인당 과태료 금액이 부과됩니다. 사업장에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 이하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올해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정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에
한 번 맡겨보세요!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뿐만 아니라 그 외 지정서 등의 인증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으로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교육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교육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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