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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필수 교육 과정 실시 안내 "채용 시 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9. 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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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필수 교육 과정 실시 안내 "채용 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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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그 안에서도 분기마다 실시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더더욱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조항까지 있어
강제성을 띌 수 밖에 없는 교육으로 해당 분기 내에 실시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채용 시 교육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실시해야하는 교육으로 각 조항을 살펴보면 정기적인 교육 실시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한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법령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안전보건교육의 이수 시간 등을 먼저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안전보건교육 과정으로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 대표적으로 다들 익숙한 과정들일텐데요.
가. 정기교육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매분기 3~6시간 이상
· 사무, 판매직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그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 2시간 이상
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채용 시 교육은 말그대로 새로이 채용된 근로자 등을 위해 실시하여야하는 교육으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1시간!)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교육 대상인 신규 채용자는 아래 세 가지 항목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시를 하여야 하는데요.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 제29조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이에 이어서 채용 시 교육에는 필요한 교육 내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래 명시된 항목은 교육에 꼭 포함이 되어야하니 교육을 진행하실 때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었는지, 앞서 실시한 교육 안에 확인이 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미실시 과태료가 존재하는 교육입니다.
각 교육 대상별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서 강제성을 띄는 교육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각 교육 과정별
최대 500만원까지!!
이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하는 교육 실시 의무 주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문의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2-3390-8969
https://onetophrd.kr/web/html/00_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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