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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행동의 습관화 안전보건교육법 알아보기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9. 25. 17:03
✅ 안전 행동의 습관화 안전보건교육법 알아보기 ✅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하죠.
근로자가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안전을 습관처럼 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가 필수 요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 대상이 50인 이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것이
벌써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년부터인데요.
그에 따른 사업장의 산업재해 등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를 더욱 급급하게 챙기고 중요성을 챙겨 교육 관련 정보를 얻고자
문의를 많이들 주고 계십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 그렇다면 어떻게 몇 시간이나 실시를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먼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이 법의 29조에 따르면 아래 사항과 같습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를 강조하는 바에 따라서 분기별로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6시간의 교육을 매분기마다 실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판매업 또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경우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관리감독자의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교육 연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분기마다 실시하는 교육의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면제 관련한 조항은 아래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항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방법에 대한 설명도 함께 보실 수 있으며. 자체교육 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만약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원할 시 사업주가 준비해야하는 사항까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내에서 자체교육 실시하는 경우, 교육 실시가 가능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제3조의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① 사업주등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등이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사업주등이 정할 것
가.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나.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내용을 조정할 것
다. 특별교육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5제1호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1)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또는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인 경우
2)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2. 교육시간: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육시간 이상으로 할 것
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4. 교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육종류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할 것
5. 강사: 규칙 제26조제3항과 이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근로자등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③ 사업주등으로부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재에 대해서는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2.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마. 우편통신교육(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정한다)
3. 강사: 영 별표 10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과정의 경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별로 구분하여 개설할 것
④ 사업주등은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장에 부과가 되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교육 실시에 대한 시정지시가 이루어지는 등 여러 불이익을 끼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분기마다 적절한 교육시간을
분배하여 교육을 제 분기 내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3분기 교육 기간은 23년 9월 30일까지인데요,
이번 주는 28일부터 추석 연휴가 됩니다.
따라서 교육 실시 기간은 9월 27일까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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