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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자도 "안전보건교육" 받아야 하나요?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8. 22. 16:46
신규 채용자도 "안전보건교육" 받아야 하나요?
기업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매년 이수하고 있는 교육이 있을 겁니다.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다보니 작년에 이수하였더라도, 올해 또 이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면 되는 법정의무교육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분기마다 실시를 해야하며, 교육 시간 역시 대상에 따라 3~6시간,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등
차이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한 사람만 교육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당연히 새로이 채용이 된 근로자에게도 안전보건교육은 실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육을 바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명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조항에서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 제29조2항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제31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또한 법 제29조3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르면 채용 시 교육은 근로자등을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29조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 등의 직무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 제29조 단서의 경우 제외)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위 세 가지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채용 시 교육 시간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 실시를 요구하며.
그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실시가 원칙입니다.
채용 시 교육 역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같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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