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건설업 안전보건의무사항 알려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8. 10. 14:58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건설업 안전보건의무사항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의무 리플렛 - 건설업 참조본 포스팅은 모든 법적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해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한 기업의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의 대표가 되는 사업주
근로자가 사업주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관계되는 조직에서 지시하는 사항 등을 지킬 의무가 있듯이
사업주에게도 사업장을 위해, 근로자를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건설업에 대한 안전보건의무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의무
구분 선임대상 관련근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시행령 별표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 제62조)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시행령 제52조 관리감독자
(법 제16조)상시근로자 5명 이상 시행령 별표1 안전관리자
(법 제17조)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선임의무 발생
및 공사금액별 선임인원 증가
※ 개정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시행시기 : 공사금액 80억원 이상('21.7.1.), 60억원 이상('22.7.1.), 50억원 이상('23.7.1.)시행령 별표 3,4 보건관리자
(법 제18조)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000억원 이상)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선임의무 발생
※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선임인원이 증가하며, 세부 사항 시행령 별표5 참조시행령 별표5,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단, 산업안전보건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 · 의결해서는 안됨.
○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도급인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 구성 · 운영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 것으로 봄.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건설업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1.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31조, 77조]
교육과정 교육시간 관련 근거 정기교육 - 사무직, 판매직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시행규칙
별표 4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특별교육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그 외 작업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 그 외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 정기 · 채용 · 변경 시 교육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특별교육의무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 잠깐 !
- 건설기계 운전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을 때는 이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시행규칙 별표 5]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2021.1.19.시행) [시행규칙 별표 5]
2. 보호구의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33조]
○ 사업주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시 점검하여 수리하거나 교환해주는 등 관리하여야 함.
3. 노동자 건강보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129조, 제130조 등]
○ 작업환경측정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미측정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21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22, 시기 및 주기 시행규칙 별표 23, 검사항목 시행규칙 별표 24
안전한 현장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1. 추락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3조 등]
○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 개구부 덮개 및 경고표지 설치
* 추락방호망 설치
* 지붕 위 작업 시 작업발판 등 설치
* 달비계 작업 시 안전대 및 구명줄 설치
* 안전대 착용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2. 위험성 평가 · 방지계획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2조 등]
○ 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사업주는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제출
※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출 대상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3.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3~65조]
○ 안전보건조치 및 합동점검 등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보건조치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조치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2일에 1회 이상), ⓒ안전보건교육장소 및 자료 제공 및 교육실시 확인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 훈련(발파작업, 화재 및 폭발 등)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휴게시설, 세면 · 목욕시설 등)
○ 작업 전 안전보건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도급인은 다음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른 유해성 ·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제조 · 사용 · 운반 ·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 · 분해 · 해체 · 철거 또는 그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외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교육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셔서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정 필수교육 - 2023년 3분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온라인 실시 안내 (0) 2023.08.28 신규 채용자도 "안전보건교육" 받아야 하나요? (0) 2023.08.22 장마철 주의!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안내 (0) 2023.08.10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 (0) 2023.08.08 물 · 그늘 · 휴식,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0)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