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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온라인으로 합니다!법정의무교육 2023. 7. 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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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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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근무하는 직장 안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근무환경 및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 행위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혹은 같은 동기 근로자들 사이에서의 따돌림 등
여러가지 행위가 담겨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정해 금지시켰는데요.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으로 2019년 1월 15일 신설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정의하는데 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는 여전히도 꾸준히 익명 커뮤니티, 언론사, 카페, SNS 등등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폭행만이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에서 상사의 상습적인 언어적 폭력, 즉 욕설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등을 호소하는 글들도 더러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자꾸만 언론 등 화두에 오르는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 한 후의 상황인데요.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후 직장 내 인사조치 또는 근무환경 등 불리한 대우를 처하거나 또는 피해를 받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괴롭힘 및 개선이 안 되는 문제 등으로 결국 퇴사를 선택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좋지 못한 사례가 생기기도 합니다.
[jtbc뉴스 - 2023.07.09]
위 기사에서 직장갑질119라는 사단법인 단체에서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더니 결과로는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가 33.3% 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의 실태조사의 결과는 44.5%로 10% 정도 조금 넘게 감소하였으나 일정 수준 이하로 더이상 감소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지난 1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바가 있다는 것과 같은 수치인데요.
괴롭힘 종류로는 모욕과 명예훼손이 22.2%, 부당한 지시 20.8%, 폭행 및 폭언 17.2%, 업무 외 강요 16.1%, 따돌림 및 차별 15.4% 등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944924
[MBN뉴스 - 2023.07.10]
또다른 언론 기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들은 괴롭힘을 당했을 때 절반 이상이 참거나 모르는 척을 했다라는 응답으로 65.5%였으며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답변이 27.9%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신고를 하더라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이 69.5%였으며, 향후 인사 등 문제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답변이 22.2% 였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시행한지 4주년이 나 되었으나 기대했던 것 만큼은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비정규직, 규모가 작은 사업장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는 근로자일수록 더욱 더 심각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갑질119의 대표 변호사는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대로 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리 · 감독과 처벌 강화,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5대 법정의무교육 안에 필수로 이수하도록 강제성을 띄는 교육은 아닙니다만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교육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서는 교육과정을 준비해두었는데요.
미이수 과태료가 법률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취업규칙"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입니다.
11항에서 보실 수 있듯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할 때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는 아래 조항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위와 같은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정필수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대부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며
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이를 어떻게 신고하고 조치하며 마지막으로
사업주 및 사업장에서는 어떤식으로 조치를 취해야할지 이 교육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취업규칙 중 하나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이 교육은 온라인으로 교육 실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신가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외
법정의무교육까지 전부-!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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