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법정의무교육 2023. 5. 30. 16:39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현재는 2023년도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마지막 신청기간입니다.
아직 교육 시작을 못하셨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교육 진행을 위한 무료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2018.05.2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 및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 실시 의무 주체는 당연하게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교육입니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에서 말하는 장애인 인식개선의 교육 내용과 방법 및 횟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에서 자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⑤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요약!
◆ 교육 대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기간제, 단기 근로자 포함)
◆ 교육 시간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교육 미실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하
자료 3년 보관 의무 위반시에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아무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는 위탁 기관 또는 강사에게 맡겨야 해요!
https://edu.kead.or.kr/aisd/main.do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지정된 위탁 기관입니다!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해져 더욱 편리합니다!
교육 신청 또는 진행 문의는 모두 위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 )
'법정의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라인 퇴직연금교육 안내 (0) 2023.05.31 온라인 교육으로 받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1) 2023.05.30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 실시하세요! - 원탑에이치알디 (0) 2023.05.23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0) 2023.05.22 법정필수교육 [퇴직연금교육] (0) 202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