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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법정의무교육 2023. 5. 22. 17:09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잠깐!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개인정보 유출과 노출?
개인정보 유출과 노출은 비슷하지만 다소 다릅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를 운용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유출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개인의 신상 정보가 포함된 파일, 문서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외부로 새어 나가는 일로 대표적인 예시로는 금융사, 온라인 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 노출이란 무엇일까요?
해커 등에 의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 공개되는 상태로 타인의 고의가 아닌 개인정보 소유자의
실수로 인해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는 다르게 법으로 정의되어있지는 않으며 형사처벌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 2(과징금의 부과 등)조항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개인정보 유출, 노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다 더 큰 금액의 과징금이 징수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이스 피싱, 해킹,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와 스토킹 등등
디지털 시대로 접어든 이후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쇼핑 플랫폼 등등 조차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하여야
이용할 수가 있는 만큼 우리의 개인정보는 너무나도 쉽게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제공 동의를 받아 보호, 보관하는 기업 및 단체라면 더더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소중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힘 없이 노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교육의 시행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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