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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필수 법정의무교육 확인하고 가세요!법정의무교육 2023. 3. 29. 16:05
기업 필수 법정의무교육 확인하고 가세요!
#법정의무교육
: 법정의무교육이란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해당한다.
각각의 법령으로 명시되어있어 강제성을 띄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종류
1.산업안전보건교육
2.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3.개인정보보호교육
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퇴직연금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은 편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상담 문의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나 원탑에이치알디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법정의무교육의 대상과 교육 시간 확인해보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교육 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전 근로자 (사업주 제외)
* 교육 시간 :
- 판매직&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그외 종사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
1차 - 인당 10만원 / 2차 - 인당 20만원 / 3차 - 인당 50만원
인당 누적 부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13]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과태료 : 최대 300만원 이하 부과
* 50명 이상 사업장은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관리자
* 교육 시간 : 연 1~2회, 1시간 이상 실시
* 과태료 :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개인정보 관련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과징금 최대 5억원 미만 부과된다.
#퇴직연금교육
[퇴직급여법 제32조]
* 교육 대상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근로자 대상
*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과태료 : 미실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로기준법 제93조]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취업규칙 신고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혹은 협회 또는 위탁 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문판매업체, 사설기관에 주의하세요!
허가되지 않은 업체의 교육 자격이 없는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는 경우
교육을 짧게만 하고 후원사 설명 또는 보험 상조 등등
상품에 대한 설명 및 홍보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모두 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아
재교육 실시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주의부탁드립니다.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기관을 통해 실시하여야 합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언제든지 교육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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