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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교육의 필요성법정의무교육 2024. 8. 13. 16:35
기업 등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다루는 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고객들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할 경우,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교육 대상의 경우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가 대상이 되는데요.
개인정보를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거래처와 전자메일을 주고 받을 때도
다양한 경우에 개인정보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꼭 이것이 인사팀이나 대표님만 다루는 정보일까요?
아닙니다. 개인정보는 모든 근로자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함만 받더라도 그 작은 명함에 들어간 개인정보가 몇 가지나 있을까요?
이처럼 개인정보는 단순히 그리고 사소하게 모든 근로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조금이라도 취급 및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 마침 이런 기사를 접했었는데요.
4,000만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에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넘긴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포착되어 이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허나, 카카오페이 측에서는 입장문을 통해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 제공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죠.
추후 제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토대로 밝혀지겠지만,
개인정보 유출, 노출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노출이 곧 스팸 그리고 보이스피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젠 많은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많은 근로자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매년 정기적으로" 짚어가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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