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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법정의무교육 2024. 8. 13. 16:40
2018년부터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실시하게 된 교육이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차별을 예방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교육을 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요구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매년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가볍게 넘길 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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