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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건설업 등 옥외 현장 근로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주의안전보건 정보 2024. 6. 21. 12:03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여름철 건설업 등
옥외 현장 근로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주의
건설업 폭염대응
#폭염 단계별 행동지침
관심(체감온도 31℃ 이상)
- 기상 상황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정보제공(기상청 홈페이지, 앱 활용)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공간) 준비
- 실내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내 냉방·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
- 옥외작업 및 실내 더운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쿨토시 등 보냉장구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은 주의
온열질환민감군이란? ▲비만, 당뇨, 고·저혈압등질환자▲온열질환과거경력자▲고령자▲폭염노출작업신규배치자
작업강도가높은작업이란? 육체적으로업무강도가높은작업으로열스트레스에노출되기쉬운작업
▲(작업예시) 건설현장의 형틀·철근·콘크리트 타설·용접작업 등에서 전신을 움직이는 작업, 중량물을 수작업에 의해
반복적으로들고내리거나취급하는작업, 삽질·망치질·톱질등공구사용작업등으로장시간폭염에노출되는작업폭염주의보(체감온도 33℃ 이상)
- 매시간 10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제공 - 온열질환민감군, 작업강도가높은작업자에게는휴식시간추가배정
- 무더위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단축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폭염경보(체감온도 35℃ 이상)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폭염위험(체감온도 38℃ 이상)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옥외 현장]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할 것
: 냉온수기, 얼음물 제공 및 개별 아이스박스 지급.
(그늘)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할 것
: 작업장 그늘 마련, 작업장 근처 휴게시설 마련.
(휴식) 폭염특보 시 규칙적인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 규칙적 휴식시간 전파, 안전작업장 상시 개방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실시간 폭염 상황전파
: 깃발, 사이렌 등을 활용하여 기상청 영향예보 단계 전파
- 폭염 주의보 시 깃발 표기
- 사이렌 알림으로 폭염 알림
폭염대응 시설 및 용품제공
: 취약장소에 안개분사시설 설치 및 응급키트, 얼음목도리 등 용품제공
- 취약장소 안개분사장치 설치
- 식염정, 응급키트 제공
- 얼음목도리 제공
- 냉풍조끼 제공
6월임에도 불구하고 35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해가 져도 후텁지근한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이른 폭염에 활동을 이르게 시작하는 모기와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러브버그라는 익충까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특히나 탄소배출이 현재와 같이 변함이 없다면 2100년에는 전세계 바다 68%에 연중 폭염에 노출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 기록적인 초여름 폭염이라고 하죠.
여름은 이제 막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하여 수백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더워질 것으로 보이는 여름철,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사업장에서는 단계별 폭염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휴식과 환기 그리고 시원한 물은 항상 근로자와 가까운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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