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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장마철 주요 사망사고 사례" 알아보기안전보건 정보 2024. 7. 1. 16:43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건설현장의 장마철
주요 사망사고 사례"
알아보기
#장마철
동아시아에서 주로 여름철에 여러 날 비가 내리는 날씨가 지속되는 기상 현상의 일종을 장마라고 하며, 그 원인인 장마전선, 우기를 가리키거나 또는 그 시키의 비 자체를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하계 기후의 특성으로, 이 때문에 장마를 '제5의 계절'이라 부르기도 하죠. 장마 기간은 평균적으로 30~35일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매일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비가 내리는 날은 15~20일 정도로 이 중에서도 정체전선에 의해 내리는 경우는 12일~16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장마 기간의 경우 연도별로 편차가 매우 크며 요즘과 같이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상 기후로 인해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장마 기간은 더 길어지기도 또는 매우 짧아지기도 하고 있습니다.주로 옥외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의 특성 상
여름철에는 장마, 태풍, 폭염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며,
날씨 변화에 대한 대비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름철 사망사고 현황 및 사례
건설현장은 계절과 관계없이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사망사고가 집중되었었습니다.
허나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철에는 800억 이상 대규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현장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사망사고 사례를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1. [익사] 집중호우로 인해 현장이 침수되어 수몰
○ (재해개요)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위해 관 내부로 들어가서 작업 중 갑작스러운 호우로 관에 물이 차올라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
○ (기상상황) 재해 당일 일강수량 43.3mm
○ (사고원인)
① 장마철임에도 기상예보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
② 갑작스러운 비에도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하지 않음
※ 장마철 ‘침수’로 인한 ‘익사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 기상예보 수시 확인 및 비 예보 시 작업 중지
∎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연락체계 확보
2. [추락] 우천 시 철골 구조물 조립·해체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철골 구조물 해체 중 낙하하는 구조물에 맞아 추락하여 사망
○ (기상상황) 재해 당일 비, 발생 시간 기준 누적강수량 약 8mm 이상
○ (사고원인)
① 비가 예보되어 있음에도 철골해체 작업을 진행
② 철골 구조물 해체 작업에 대한 추락재해 예방대책 미수립
※ 장마철 ‘철골’ 작업 시 ‘추락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 장마철 기상예보 수시 확인 및 비 예보 시 작업일정 변경
∎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작업중지
∎ 추락방호망, 안전대부착설비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
∎ 작업자는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항상 착용
3. [붕괴] 관로공사 중 굴착면이 무너져 토사에 매몰
○ (재해개요) 관로공사 현장 굴착 구간 내부에서 작업하던 중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토사가 재해자를 덮쳐 매몰되어 사망
○ (사고원인)
①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수직으로 굴착(깊이 약 3m)
② 굴착면에 근접한 건설기계 사용으로 상부 하중이 증가
※ 장마철 ‘굴착’ 작업 시 ‘무너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 굴착면을 완만한 기울기로 굴착
∎ 굴착면 기울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 흙막이 설치
∎ 굴착면의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성토 및 자재 적치 등 금지
∎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유실 또는 흙막이 설치 상태 변형여부 확인
4. [감전] 전기공사·작업 중 전선에 감전
○ (재해개요) 보안등 및 점멸기 교체를 위해 기존 전선(225V)의 피복을 벗기는 과정에서 감전되어 사망
○ (기상상황) 재해 당일 기온 33.2℃, 습도 57%
○ (사고원인)
① 사전에 전로를 차단하지 않은 채로 전선의 피복을 제거
② 활선*상태 작업함에도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음
* 활선 :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
※ 장마철 ‘전기’ 작업 시 ‘감전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 습한 환경, 땀 등으로 인한 인체 저항 감소로 감전에 취약함을 인지
∎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전 해당 전로를 차단
∎ 전기 작업자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을 지도
∎ 물이 고여 있는 바닥에 이동전선 적치 금지
5. [중독·질식] 지하실 양수작업 중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
○ (재해개요) 많은 비로 침수된 지하 배관실을 배수하던 중 양수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의식을 잃고 고여있던 물에 빠져 사망
○ (사고원인)
① 양수기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의 위험성을 주지하지 않음
②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함에도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음
※ 장마철 ‘밀폐공간’ 작업 시 ‘중독·질식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 지하실, 맨홀 등 밀폐된 장소에서 양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된 일산화탄소에 대한 중독·질식 위험성을 작업자에게 주지
∎ 지하실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장 환기 및 적정공기 확보
∎ 작업장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 상황을 확인
∎ 밀폐공간 출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보호구 착용'안전보건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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