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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짐 재해"의 위험요인과 재해사례산업안전보건교육 2024. 5. 16. 13:55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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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짐 재해"
높은 곳에서 떨어져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떨어짐 재해의 위험요인과 재해사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598명 중 떨어짐 재해 사망자 수는 251명으로 42.0%를 차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182명(72.5%)의 사망자가 발생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제조업 31명(12.4%), 기타 업종에서는 38명(15.1%)이 발생했습니다. 떨어짐 재해는 주로 단부·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 비계, 거푸집·동바리 등 건축 구조물에서 발생하고 있어 떨어짐 위험 장소에 방지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예방대책을 철저히해야 합니다.
떨어짐 재해는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고사망자 598명 중 떨어짐 재해가 251명(42.0%)으로,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 유형입니다.
떨어짐 재해 발생 유형 - 작업 중 떨어짐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위험 요인
사다리, 지붕 공사, 화물자동차, 크레인, 이동식 비계, 강관비계, 맨홀과 개구부, 지게차 포크 등
주로 작업발판 미설치 또는 불량한 작업발판의 설치로 인해 떨어지거나 이동을 위한 통로의 미설치 또는 불량한 통로 설치로 이동 중에 떨어짐, 안전시설물 미설치 상태로 작업 중 떨어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불량하거나 해체한 후 작업 중 떨어짐, 보행 중 실족, 미끄러짐 또는 점검 등의 작업 중 개구부에서 떨어짐,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중에 떨어짐 등이 발생합니다.
떨어짐 재해 예방 조치법
➊ 근원적인 떨어짐 재해 예방: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방법을 고려하고, 방호시설 설치 계획 수립 등 떨어짐 재해 방지 대책을 반영한다. 또한 작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떨어짐 재해 위험 요인의 사전 제거 등 떨어짐 재해 방지를 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한다. 고소 작업을 지상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소 작업을 제거해야 하며, 고소 작업이 불가피하다면 기계화, 무인 자동화 등 근원적인 떨어짐 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➋ 방지 또는 방호설비 등에 의한 떨어짐 재해 예방 대책: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금지하고, 떨어짐 재해 위험이 없는 상태로 작업 방법을 변경, 작업 장소 개선 등 떨어짐 재해 방지 조치를 한다. 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 기준에 적합한 구조의 안전난간 설치, 방호벽의 설치 경고 라인, 사다리 등받이 울 등 떨어짐 방지 설비를 설치한다. 떨어짐 방호망, 에어백 등 떨어짐 방호설비를 설치한다.
➌ 개인 방호설비에 의한 떨어짐 재해 예방 대책:
떨어짐 방지 설비 설치로 떨어짐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없거나, 작업상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떨어짐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안전대 등 개인용 떨어짐 방호설비를 사용한다.
떨어짐 재해 예방계획 수립 8단계
❶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나 지역에 대한 위험 요인 분석을 실시한다.
❷ 안전한 공법이나 작업 방법의 선정을 통한 위험 요인을 제거한다.
❸ 가능한 안전난간 접근 금지 조치와 같은 떨어짐 자체가 일어날 수 없도록 떨어짐 방호시스템의 적용을 계획한다.
❹ 사업장의 떨어짐 위험 장소에 떨어짐 방호망 설치 또는 작업자의 안전대 착용 등 적합한 떨어짐 방지시스템 적용을 계획한다.
❺ 떨어짐 위험장소에 필요한 수평·수직 떨어짐 방지 조치에 따른 적합한 고정점(Anchorages)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❻ 떨어진 근로자를 구조(Rescue)하기 위한 설비나 장비 등을 계획한다.
❼ 떨어짐 방지와 구조 등 모든 상황을 대비한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❽ 위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떨어짐 방지 계획을 문서화한다.
떨어짐 재해 사례
재해 사례 1 - 사다리에서 벽면 마감 작업 중 떨어짐
상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A형 사다리 위에 올라 도장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사다리와 함께 넘어져 1.2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재해 원인
1.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
2. 개인 보호구 미착용예방 대책
1.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을 금지함
2.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3. 2인 1조로 작업함재해 사례 2 - 사다리차 운반구 위에서 폐자재 운반 중 떨어짐
실내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철거 폐자재를 사다리차 운반구에 싣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2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재해 원인
1. 떨어짐 방지 조치가 되지 않은 운반구에 탑승
2.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미부착예방 대책
1. 사다리차 운반구 탑승을 금지함
2. 부착 설비를 포함한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재해 사례 3 - 지붕 슬레이트 교체 공사 중 떨어짐
지붕 슬레이트 교체공사 현장에서 지붕 위로 이동 중 슬레이트가 파손되며 12m 아래로 떨어져 재해자가 사망했다.
재해 원인
1. 지붕 상태 미확인
2.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예방 대책
1. 지붕의 형태, 구조를 파악하고 목재, 슬레이트, 채광창 등의 노후 상태를 확인함
2. 취약한 지붕재 등에 충분한 강도의 덮개와 폭 30cm 이상의 작업통로용 발판 설치 등 떨어짐 위험 방지조치를 실시함재해 사례 4 -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중 떨어짐
빌라 건축 현장 외부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중 중간 난간대가 미설치된 작업발판에서 발을 헛디뎌 12.8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재해 원인
1. 안전난간 미설치
2.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예방 대책
1. 단부에 안전난간을 견고하게 설치
2.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재해 사례 5 - 자재 정리 중 개구부로 떨어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자재 정리 작업 중 실족하여 80×80cm의 개구부를 통해 약 4.5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재해 원인
1. 개구부 떨어짐 방지조치 미실시
2. 개구부 및 떨어짐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 미설치예방 대책
1. 개구부 덮개 고정을 철저히 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함
2. 떨어짐 경고 표지를 설치함재해 사례 6 -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 중 떨어짐
이동식 비계 위에서 철골 조립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재해자가 3.6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재해 원인
1.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예방 대책
1.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함
2.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본 게시글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월간 안전보건 5월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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