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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며 "중대재해"를 예방해요!산업안전보건교육 2024. 4. 22. 17:28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며
"중대재해"를 예방해요!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 의하여 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산업현장 근로자만이 아니라,
직장 내 사무직 근로자 역시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곧 법을 어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업장 내 환경에 따라서 자체교육도 가능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사업장 내에 강사 자격요건에 충족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모두 한 장소에 같은 시간에 모이기가 요즘은 더욱이 어렵다고들 하죠.
이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시거나, 대가성, 무료교육, 상품 홍보성 교육을 실시하시는 경우에는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후 재교육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끼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교육 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 환경 유지 등은 정기적인 교육 실시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필수입니다.
특정 업종에만 필요한 것이 아닌, 모든 분야에서 안전은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또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 실시가 필수입니다.
중대재해는 인명피해 및 대규모 재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큰 사고를 얘기하는데요.
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가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사례 그리고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보건을 보장하는 기본 교육이자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하나이죠.
안전한 작업 환경 유지와 사업장에 잠재되어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작업 방법과 안전 수칙 등은
근로자가 꼭 숙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안전보건교육에서 학습할 수 있다는 사실 !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너무나도 가깝게 이어져 있으며,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 유지와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보장을 위해서라면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하는 것은 필수이며, 근로자 역시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적극적인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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