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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교육원" 사칭 주의보산업안전보건교육 2024. 5. 13. 11:44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원"
사칭 주의보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한 교육을 받는 경우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칭 영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사업장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공통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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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詐稱)
어떤 것을 베끼거나 따라해 자신이 만든 것처럼 거짓으로 속여 이르는 행위.
이름, 직업, 나이, 주소 따위를 거짓으로 속여 이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 공통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매반기 등 근로자라면 필수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으로 명시가 된 의무교육이다보니 사업장에서는 이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한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 강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실시가 가능하며,
없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 확인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허나 최근 이 고용노동부 등록기관이나 고용노동부 등 주무부처 등을 사칭하여 사업장에 연락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사설, 미허가 방문판매업체 등이 많다고 하며 이로인한 피해사례들이 고용노동부 측으로 다수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 교육 관련 점검 및 확인을 위한 방문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추가 교육
-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안전교육 추가 실시
- 기실시한 교육 미인정 교육이니 반드시 자신들만 인정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주장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라고 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협박성 짙은 멘트로 사업장에 방문해 교육을 해주겠다며 (특히 무료교육을 강조) 홍보성 교육을 들어주면 된다는 등은 모두 방문판매업체의 교육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특히나 짧게 교육을 한 다음 금융상품이나 건강식품 등을 홍보 및 판매하는 사례가 이미 접수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는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 및 공통 법정의무교육과 무관한 교육을 받으셨다면 이는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사업장을 고용노동부에서 점검 및 감독관 방문 시 교육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위 첨부해드린 고용노동부 등록 기관 명단의 전화번호와 전화받은 업체의 번호가 다르다면,
교육기관의 대표번호로 연락해 해당 등록 교육원에서 사업장으로 연락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 등과 관련이 없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거나, 보험 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최근들어 원탑에이치알디의 직원임을 사칭하여 사업장에 연락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칭으로 의심되는 메일, 전화, 팩스 등의 안내를 받으신 경우에는
원탑에이치알디 대표번호 또는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 1661-1169
admin@onetophr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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