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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을 실시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4. 5. 9. 15:28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의료기관 인증평가
의료기관 인증을 실시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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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바로 "의료기관 인증"이라고 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8조(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본조신설 2020. 9. 4.]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증제는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절대평가 제도입니다.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의 일정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합니다.
인증은 4년간 유효하며, 4년 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58조의3)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4. 의료기관의 조직ㆍ인력관리 및 운영
5. 환자 만족도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하며 조건부인증은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합니다.
※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의료기관 인증제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인증을 하여,
인증된 기관은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소비자 중심의 의료문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의 특성 및 환자의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도록 의료법 제58의4에 명시가 되어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각 병원마다 인증주기가 다르며 인증기준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인증조사를 앞두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가를 위한 의료기관 인증평가 교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미리 상담을 통해 충분히 알아보신 다음 기본교육을 통해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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