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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서 확인하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4. 5. 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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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탑에이치알디
의료법에서 확인하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
의료기관 인증평가 컨설팅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의료법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의료기관 인증제도라고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의료법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5. 29.>
1.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노동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준 및 인증의 공표를 포함한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사항
3. 제58조의7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7. 23.]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4. 의료기관의 조직ㆍ인력관리 및 운영
5. 환자 만족도
②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3. 4.>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 3. 4.> ④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4.>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 3. 4.> [본조신설 2010. 7. 23.]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①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제58조의10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본조신설 2010. 7. 23.][제목개정 2020. 3. 4.]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의료법 시행령 제28조기본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제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요양병원은 의료 서비스의 특성 및 환자의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선택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인증기준은 의료법 제58조3의 1항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 · 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의료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나,
일부 기준 및 조사항목은 의료기관이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있습니다.
1. 기본가치체계
2. 환자진료체계
3. 조직관리체계
4. 성과관리체계
4개 영역으로 구성 (인증유효기간 : 4년, 4년 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의 분야마다, 그리고 인증주기마다 필요한 인증평가 기본교육 커리큘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것은 당연히 전문가와의 정확한 상담과 안내가 빠질 수 없습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셔서 자세히 안내 받으신 다음,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한 의료 종사자 의료기관 인증평가 교육에 대한
컨설팅 안내 꼭 한 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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