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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법정의무교육♬ 한 번에 실시하기법정의무교육 2024. 4. 5. 14:11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공통] 법정의무교육♬
한 번에 실시하기
공통 법정의무교육
사업장 내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및 근로자의 안전 등을 위해 법으로 명시되어 강제성을 띄는 교육을 '공통 법정의무교육' 또는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하나이며,
사업주 역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다는 사실 !
이 법정의무교육은 각 관계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곧,
법률로 정해진 사항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1.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자가 교육의 대상
3. 연간 1~2회, 1시간 이상 실시
4.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산업안전보건교육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2.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
3. 정기교육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
4.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1.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2.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
3.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4.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 장애인고용법 제5조
2.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
3.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4.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하
#퇴직연금교육
1. 퇴직급여법 제32조
2.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교육 대상
3. 연간 1회, 1시간 이상
4.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개별적으로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세요!
온라인 교육은 (주)원탑에이치알디로
공통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하기
요즘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출퇴근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영상 시청 또는 독서 등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있지 않은 직장인이 없을 정도입니다.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의 장점은 스마트폰으로도 병행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PC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가볍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시청하는 교육 방법도 가능합니다.
단,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하는 교육이므로,
근무 중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PC로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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