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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기산업안전보건교육 2024. 4. 3. 15:21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또는 공통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근로자가 매년 필수로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교육 중 한 과정으로 사업주가 주도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등의 상황에서 역시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지켜지지 않을 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되며,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역시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확인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하나이며, 교육 시간과 횟수, 교육 내용까지 법 조항에 상세히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법에 정해진 사항에 따라 실시하면 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내 교육 실시 자격을 갖춘 자가 있다면 자체적인 교육도 가능하나,
자격을 갖춘 자가 없을 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안전보건교육 과정별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1) 사무직,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 과정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의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그렇다면 교육은 어떻게 실시할 수 있을까요?
1. 자체교육
법에서 명시가 되어있듯이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보건의
-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 고용노동부장관(안전보건교육규정)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을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실시는 불가하며 그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2. 현장 집체교육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유료'로 집체교육을 실시해주는 방법입니다.
간혹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설기관으로부터 영업에 혹하거나, 협박성 영업전화에 속아 교육과 관련 없는 설명 등을 듣고 효력이 없는 수료증 등을 받아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 받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목록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온 연락이 맞는지 등을 꼭! 확인하고 위탁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료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며 상품 설명 및 상조 가입 등 대가성 교육 역시 법정 교육으로의 효력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교육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교육은 근로자들이 한 곳에 모일 필요 없이 각자 개별적으로 정해진 교육기간 내 스스로 교육을 수강하는 방법입니다.
허나 위처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실시를 하여야 하지,
등록되지 않은 온라인 교육은 집체교육처럼 교육으로써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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