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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기산업안전보건교육 2024. 4. 3. 16:25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인적요인과 물적요인이 모두 작용하는 산업재해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안전 관리를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근로자이자 실무자가 교육을 받고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비정형화된 작업을 하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불안전한 동작, 순간적인 판단과 행동 등의 실수 등을 지양하기 위해 더욱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사업장 내 유해 및 위험요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유해 및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여러 과정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도 있지만,
사업장에는 늘 새롭게 채용된 신입사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직무에 배치되기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해져 있는데요.
이 교육을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이라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확인하는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정의)
채용 시 교육 :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채용 시 교육,
실시하지 않을 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용 시 교육 실시하기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공통 법정의무교육을 한 번에 온라인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르면 교육방법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선택하여 실시하거나 방법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하므로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많은 사업장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기에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많이들 선택하시는데요.
강사를 사업장에 초청해 방문교육으로 진행할지 온라인으로 개별교육을 실시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한 장소에 모아 교육을 실시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보니
각자 개별적으로 가능한 시간과 장소에서 "온라인 동영상 시청"하는 교육이 상대적으로 편리한 부분이 있어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PC로 접속해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수강하는 온라인 교육은
실시 후 수료 결과 자료가 전산으로 보관이 되며 개강된 교육기간 내에만 수강하면 되므로
다른 교육 방법에 비해서 어려움이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 하지만 최근들어 고용노동부 및 주무부처, 노동부 지정 기관 등을 사칭한 사설업체 등의 영업성 홍보 전화 등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인한 피해사례가 고용노동부측으로 여러차례 접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목록을 참고하셔서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는 교육을 실시하셔도 교육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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