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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 주목! 알아두면 좋은, 중대재해처벌법 Q&A산업안전보건교육 2024. 3. 11. 14:11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50인 미만 기업 주목!
알아두면 좋은,
중대재해처벌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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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으로,
2022년 1월 27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끝으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도 확대 적용이 되었습니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Q&A
Q 1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에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50인(억) 미만 기업은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정부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의 확대 적용에 대비해 50인 미만 기업 83.7만 개소 중 절반 수준인 45만 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만, 2023년 9월 7일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논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당초 법안대로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Q 2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적용되나요?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❶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❷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❸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Q 3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현장이나 대기업만 대상인 줄 알았는데 식당, 카페, 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도 해당되나요?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 사업주도 적용됩니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기 때문에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 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
Q 4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나요?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명확한경우에 한해서 처벌받습니다.
Q 5
음식점, 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제조·건설업 등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며,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6
우리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4개의 직영 매장이 있고, 각 직영 매장에 상시 근로자를 4명씩 배치했다면 상시 근로자는 총 16명이 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때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아도 됩니다.
Q 7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요?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거 친족이 근로하는 경우에는 친족 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 친족 근로자도 포함해 계산합니다.
* 참고: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여부 또는 종업원 수 산정 기준과는 별개임
Q 8
우리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❶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포·게시합니다.
❷ 법에 따라 필요한 우리 사업장에 안전보건 전문 인력의 수를 확인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합니다.
❸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와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❹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잘 갖춥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갖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Q 9
2천만 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2024년 1월 27일 이전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50억 원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Q 1 0
제조·건설업 이외에 식당, 호텔 등 다른 업종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 호텔 등 숙박업 등을 포함해 주요 20개의 업종에 대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마련·배포했습니다. 가이드북과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동종 업종의 재해 발생 유형,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고 우리 사업장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협·단체와 함께 영세 중소업체, 개인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Q 1 1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 제과점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❶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하는지,
❷ 안전 전문 인력을 별도로 배치해야 하는지,
❸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❶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관리자 등을 3명 이상 선임한 500인 이상 사업장, 시공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 조직의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❷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안전 전문 인력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5~50인 미만 중 일부 규모·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전문 인력을 두면 됩니다. 20~50인 미만 중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 등 5개 업종에 한해 1명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해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실시(절차 마련, 절차에 따른 실시 및 실시 결과 보고)한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1 2
영업과 생산, 안전관리까지 도맡아야 하는 영세 업체는 법 적용 준비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정부 지원이 있나요?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항목에 대한 우리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적극 신청하거나, 가이드·안내서 등 정보를 활용해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안전대진단 및 정부 지원의 상담·신청하거나(대표번호 1544-1133)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출동팀이 직접 기업에 방문해 상담·지원을 합니다.
Q 1 3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 전화가 계속 오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있는 건가요?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도의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되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안전보건교육은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은 안전보건공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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