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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주요 위험요인 확인 및 참고!산업안전보건교육 2024. 2. 21. 17:16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건설 현장]
주요 위험요인
확인 및 참고!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야외현장에서 주로 일을 많이 하시는 건설업 근로자와 위험한 기계들을 이용하여 업무를 하시는 제조업 근로자는 항상 크고 작은 위험 사이에서 일을 해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보니 건설업과 제조업에는 사망사고가 많으며 중대재해 또한 주로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일어나는 편이라는 것을 모든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각 위험요인들을 미리 인지하고, 그에 대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 등을 알아보고 숙지하는 것으로 위험상황을 빨리 대처하거나 피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작업대 재해예방 안내
고소작업대 : 안전난간 미설치, 차량넘어짐 등으로 떨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기계
중대재해 사례
2022.2. 떨어짐 사고로 1명 사망
▶ 창고 외벽 패널 설치 작업 중 고소작업대에서 임의로 벗어나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짐
2021.7. 떨어짐 사고로 1명 사망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아웃트리거를
최대 전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작업대가 넘어져 떨어짐2021.4. 끼임 사고로 1명 사망
▶ 과상승방지 장치가 없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작업중 안전난간과
소방배관 사이에 끼임중대재해 발생현황
※최근 2년간 54명 사고사망자 발생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위험
요인1. 안전난간 미설치로 떨어짐 2. 작업대 상승 중 운행하여 구조물에 끼임 3. 구조부(붐, 선회부) 파단에 따른 재해 안전
대책▶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
▶ 작업대 안전난간 파손·탈락 없는지 확인▶ 작업장소에 맞게 과상승 방지 장치 설치 및 임의해제 금지
▶ 비상정지장치 작동 확인 후 작업위치 도달 후 비상정지 장치 작동▶ 허용작업반경(정격하중) 초과 작업 금지
▶ 선회부 볼트 체결상태, 노후화 확인* 2022년부터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안전검사 시 차량등록일(제조일자)로부터
10년 경과된 차량은 선회부 분해·점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은 설비 끼임 또는 낮은 높이의 추락 사고로도 사망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사망한 10명 중 5명은 끼이거나 떨어져 사망, 최근 5년간 1주일에 2명씩, 총 520명이 끼이거나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해 사례
끼임
재해1. 작동하고 있는 기계를 청소하다 가슴이 끼여 사망 2. 움직이는 설비에 작업복이 걸린 후 머리가 끼여 사망 3. 제품 검사 중 산업용 로봇과 제품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 추락
재해1. 1.2m 높이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 2. 1.5m 높이 자재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 3. 사다리로 내려가다 2.4m에서 떨어져 사망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할 사항
정비·청소·검사·수리·
교체 작업끼일 수 있는 곳 방호조치 떨어질 수 있는 곳 안전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① 점검 수리 중 전원 차단
② 스위치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③ 작업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 실시① 동력기계, 회전축 등에 덮개 등 설치
② 방호장치 해체 금지
③ 동작중인 기계에 직접 접촉 금지① 추락위험 장소에 작업발판 /
안전난간 설치
② 개구부 덮개 설치
③ 안전대 착용 및 부착설비 설치① 안전모 : 추락·물체 낙하 등 위험 작업
② 안전대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③ 안전화 : 끼임, 물체 낙하 등 위험 작업
추락 사고사망이 빈발하는 지붕작업의 추락방지 예방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11.19.시행>
지붕작업 주요 재해사례
떨어짐
➊개인신축공사현장에서지붕판넬설치작업중 미끄러져4.5m 아래로떨어짐
➋지붕보수공사현장에서채광창이파손되어 7.8m 아래로떨어짐
➌태양광설비설치현장에서태양광모듈설치중 채광창이파손되어5.0m 아래로떨어짐
➍슬레이트교체공사현장에서이동중슬레이트가 파손되며12m 아래로떨어짐지붕작업 시 안전수칙
- 지붕의 형태, 구조를 파악하고 목재, 슬레이트, 채광창 등의 노후상태 확인
- 취약한 지붕재, 채광창 등에 충분한 강도의 덮개와 폭30cm 이상의 작업통로용 발판설치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실시
-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보건규칙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 설치
-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한 후,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안전하게 작업
- 지붕 위에 자재를 집중적재 또는 과적 금지
- 지붕 위 작업 시 가공전선에 접촉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
- 지붕 해체작업 전에는 사전조사 및 작업 계획서 작성·이행·교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관련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➊사업주는근로자가지붕위에서작업을할 때에추락하거나넘어질위험이있는경우 에는다음각호의조치를해야한다.
1. 지붕의가장자리에제13조에따른안전 난간을설치할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설치할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폭30cm 이상의발판을설치 할것<신설> ➋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 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 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하는 이동식 사다리의 주요 작업안전수칙 8가지
-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
- A형 사다리에서만 작업
※ 일자형 사다리, 연장형 사다리, A형 사다리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사다리에서 작업 금지 (승하강 이동통로로만 사용)
- 3.5m 초과 시 작업발판으로 사용 금지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 사다리 미끄럼·넘어짐 방지 조치
- 2인 1조 작업
- 모든 사다리 작업 시 반드시 안전모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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