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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실행방법 알아보기안전보건 정보 2023. 10. 11. 14:58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실행방법 알아보기
23년 9월 27일 날짜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이런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는 사항인데요.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올해 실시하지 못한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하실 수 있다는 소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에 발빠르게 맞추어 개정사항을 적용해
올해 교육을 미흡하게 실시한 경우에 대비해 교육을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위험성평가란 무엇일까요?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 위험성평가란?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수준을 결정해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와 함께 결과에 따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위험성평가라고 합니다.
2. 위험성평가의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험성평가 실시지침
제4조(평가 대상) 근로자(수급업체, 방문고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1. 공단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2.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 물질
3. 일상적인 작업(수급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4.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비상조치 작업3.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와 방법
제5조(실시 시기)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20일까지 실시
2. 정기 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9월까지 정기적으로 실시
3. 수시 평가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재해발생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작업 재개 전 실시)
바. 그 밖에 총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제6조(실시 방법)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관리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2.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3.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한다.
4.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
5. 기계·기구 및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6.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4. 위험성평가의 추진 절차
제7조(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한다.
① 1단계(사전준비: 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을 선정하고,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한다.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확정된 평가대상 및 범위와 관련하여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다.
② 2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상세히 파악한다.
③ 3단계(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로서,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하여 추정한다.
④ 4단계(위험성 결정) : 위험성 크기는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6단계로 구분하고, 위험성 크기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매우 낮음(1∼3), 낮음(4∼6), 보통(8), 약간 높음(9∼12), 높음(15), 매우 높음(16∼20)
⑤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 시 추가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한다.
*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⑥ 6단계(기록)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한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 및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현장 집체교육 형태로 위험성평가에 관한 교육 1시간 정도를
꼭 강사 방문 교육으로 들어야 한다며 연락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텐데요.
꼭 그렇지 않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교육 -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등에도 모두
포함이 되도록 의무로 지정이 된 사항이므로 온라인 교육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니
지금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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