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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방법안전보건 정보 2023. 9. 22. 14:49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방법
근골격계 질환은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진동 및 온도 등으로 인해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신체에 나타나는 건강장해를 뜻합니다.
다양한 직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별 환경 개선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안전하게 모두 작업에 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오늘 포스팅 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월간 안전보건 E-Book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근육, 건, 인대, 뼈와 주변조직 등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통증이나 손상을 말합니다.
무거운 것을 옮기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손상이므로
아래 사례와 함께 개선 방안 등을 참고하셔서 건강한 근무환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설비 보수 작업
❶ 맨홀 뚜껑 취급 작업 - 치공구
개선 전
-70kg 이상의 맨홀 뚜껑(중량물) 개폐 작업으로 허리, 팔 근육에 부담이 발생
-인력으로 맨홀 들기 작업 시 낮은 작업점으로 인해 허리굽힘(부적절한 자세) 및 손끼임이 발생
개선 후
-맨홀 뚜껑 개폐기를 사용
개선 효과 : 맨홀 뚜껑 개폐기를 사용하면서 허리 굽힘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개선되어 육체적 부담이 최소화되었고,
작업자와 맨홀 뚜껑과의 거리가 확보되어 끼임 사고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❷ 설비 보수 작업 - 보조도구
개선 전
-장시간 서서 진행하는 작업으로 허리, 무릎 부담 및 피로 발생
-미끄러운 바닥에서의 넘어짐 사고 위험 발생
개선 후
- 작업 공간에 피로 및 미끄럼 방지매트 설치
- 걸터앉는 의자 사용개선 효과 : 장시간 작업 시 피로도가 감소하게 되었고, 넘어짐 및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 자재 운반 작업
❶ 박스 포장 작업 - 작업대
개선 전
- 바닥에서 박스 포장 시 허리 굴곡▘ 자세로 허리 피로도 누적
- 불편한 작업 자세로 작업 효율 저하* 하루 총 2시간 이상 허리를 굽히고 작업할 경우 → 부담작업 4호
▘ 굴곡: 신체 부위 간의 각도가 감소하는 관절운동
개선 후
- 이동 가능한 박스 포장 작업대 설치개선 효과 : 박스 포장 작업대 설치로 작업자의 허리 굴곡 자세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박스 포장 작업이 용이해 작업 효율이 향상되었다.
❷ 원단 이송 작업 - 인양설비
개선 전
- 중량물(원단) 운반으로 팔, 손목에 부담 발생*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 물체를 들 경우 → 부담작업 8호
개선 후
- 압착식 에어밸런스▘ 설치▘ 에어밸런스 : 물품을 한 위치로부터 목적지까지 이송하는 보조 장치
개선 효과 : 압착식 에어밸런스 이용으로 중량물 취급(운반) 시 부담이 최소화되었다.
- 용접 작업
❶ 용접 작업 - 의자
개선 전
- 바닥에 대한 무릎의 접촉 스트레스 발생
- 불편한 작업 자세로 인한 작업 효율 저하* 하루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로 작업할 경우 → 부담작업 5호
개선 후
- 낮은 스툴형 의자 제공개선 효과 : 전용 스툴형 의자를 사용하면서 바닥에 닿아 발생하는 무릎의 접촉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작업 자세의 안정성 확보되어 작업 속도 및 작업 효율이 향상되었다.
❷ 선체하부 용접 작업 - 보조도구
개선 전
- 선체 하부 용접 시 목 꺾임,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하루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는 상태에서 작업할 경우 → 부담작업 3호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 → 부담작업 4호
* 하루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로 작업할 경우 → 부담작업 5호개선 후
- 하부 정비 보드(크리퍼) 등 보조도구 이용개선 효과: 보조도구를 이용하면서 꺾임, 비틀림 자세 등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개선되었고, 불편한 자세가 개선되면서 작업 효율 또한 향상되었다.
- 부품 조립 작업
❶ 볼트 체결 작업 - 수공구
개선 전
- 손목을 굽힌 상태로 볼트를 조이는 반복 작업으로 손과 팔에 피로 발생
- 작업 시간이 길고 일정한 힘(압력) 조절이 어려움* 하루 총 2시간 이상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고 작업할 경우 → 부담 작업 3호
개선 후
- 지 그 ▘에 가공물 고정 및 드릴 도구를 감김장치에 연결하여 사용
- 드릴 도구의 버튼을 눌러 볼트를 체결개선 효과 : 전용 지그를 사용하고 난 후 육체적 부담과 작업 시간 단축 및 휴먼에러 발생이 최소화되었으며, 사용 편의성이 용이해져 작업 부하량이 감소했다.
▘ 지그: 기계가공에서 가공 위치를 정하기 위한 보조용 기구
❷ 제품 조립 작업 - 작업대
개선 전
- 박스에서 부품 인출 작업 시 손목 굴곡 발생으로 손목 피로도 누적
개선 후
- 부품 박스를 작업자 가까이 경사지게 설치개선 효과 : 부품 박스 적재대의 경사 조절로 부품 인출 시 작업 자세가 개선되었고, 부품 조립 시간이 단축되어 작업 효이 높아졌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란?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❶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❷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해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❹ 지지 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❺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❻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❼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❽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❾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❿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⓫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안전보건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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