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
산업안전보건교육 - 특수형태종사근로자교육 안내!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6. 28. 15:41
산업안전보건교육 - 특수형태종사근로자교육 안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교육의 실시 의무 주체를 갖고 있어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 대상 역시 사업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교육이므로 법적 강제성까지 띄는 교육으로, 교육 미이수 역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말하면 연간 4회,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이나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관리감독자교육을 제일 먼저 떠올릴텐데요. 오늘은 특수형태종사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77조(특..
-
특수형태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인가요?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3. 9. 17:16
특수형태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인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로자 외에 특수형태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런 특수형태근로자 역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 오늘 꼭 아셔야겠습니다. 교육대상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리랜서" 라고 익숙하실텐데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배송 집화),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등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20년 5월 26일 개정된 부분으로 아직 모르는 사업장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특수형태근로자들 역시 법령으로 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