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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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다시 알아보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법정의무교육 2024. 12. 13. 11:30
언론 기사 바로가기 '피임 조심' 발언이 성희롱?…1·2심 "단정 못해…징계 취소"[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법원이 동료에게 한 "피임에 신경써야 한다"는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해 내린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했다.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www.newsis.com 직장 내 동료간의 대화 중 '피임'과 관련한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였으나,재판부에서는 '피임'과 관련된 모든 발언이 성적인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직장 내 성희롱으로판단하여 내렸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판단 기준은 대체 무엇일까요?더불어 연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