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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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하기법정의무교육 2024. 6. 5. 11:38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원탑에이치알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하기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며 장애인 근로자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를 위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에따라 매년 사업주의 주도하에 연간 1회, 1시간 이상의교육을 사업주와 전 근로자가 이수하는 것은 법적의무사항 중 하나입니다.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1. 교육 대상 : 1인 이상 사업체의 사업주 및 전 근로자 2. 교육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3. 교육 미이수 과태료 : 최대 300만원 (자료 3년 미보관, 교육 미이수 모두 포함) 4. 교육 내용 아래 4가지 사항이 반드시 교육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