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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온라인으로 하셨나요?법정의무교육 2023. 1. 31. 16:40
원탑에이치알디가 알려주는 2023년 법정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