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교육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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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실시하기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4. 7. 16. 14:45
🏥의료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실시하기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_신고의무대상자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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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필수 실시 안내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3. 12. 26. 15:55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필수 실시 안내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제외 근로자라면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이는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 과정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으며 이에 더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방지) 교육을 권고사항으로 함께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교육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요양기관이나 복지시설, 의료업 및 보건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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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필수 실시 안내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3. 12. 26. 15:07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필수 실시 안내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매년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는 과정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계시죠.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방지)교육을 권고사항으로 함께 이수를 하게 됩니다. 각 교육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법으로 정한 사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필요 교육 등을 참고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요양기관이나 시설, 재가 등의 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등등 보건 의료 업종에 종사하는 ..